사업분야

장애인 의무 고용제도

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,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, 즉 존중, 공정,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
이 제도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,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
장애인 고용부담금

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대비
3.1%(국가/공공기관은 3.6%)
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,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
매년 ‘장애인 고용 부담금’ 을 납부해야 합니다.

신고 · 납부 대상

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
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,
매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부담금을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기한 내 미납 시 독촉 및 국세 체납 처분 절차로 강제징수됩니다.

2025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안내
구분 ¾ 이상 ½ 이상
¾ 미만
¼ 이상
½ 미만
¼ 미만 미고용
구간별 고용부담금 15,096,000원 16,001,760원 18,115,200원 21,134,400원 25,155,240원
더봄플러스 장애인 고용 솔루션 적용 시
장애인 고용대행 프로세스

더봄플러스는 기업의 성공적인 장애인 고용을 위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서비스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.
클라이언트와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최적의 인력 매칭 및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합니다.

더봄플러스와 함께하는 성공적인 장애인 고용
고객사 후기
중소 제조업체 L사

“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장애인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”

건설업체 S사

“복잡한 절차는 더봄플러스에 맡기고 핵심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”

IT 기업 E사

“전문적인 컨설팅으로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인재를 찾아주셔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.”

금융업체 C사

“온라인 마케팅 연계고용으로 추가 수익까지 얻게 되어 매우 만족합니다!”

대형 유통업체 O사

“HR 업무 부담도 줄이고 법정 의무도 준수하게 되었어요. HR파트너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”

제약업체 B사

“더봄플러스 덕분에 우리 회사도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!”

문의하기
  • 업체명
  • 담당자 성함
  • 담당자 직함
  • 담당자 연락처
  • 상시근로자
  • 현재 고용 장애인 수
  • 이메일
  • 유입경로

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 (필수)

목적 : 장애인고용부담금 상담

보유기간 : 1년 또는 이용목적 달성 시 폐기 *미동의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