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,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, 즉 존중, 공정,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
이 제도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,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대비
3.1%(국가/공공기관은 3.6%)의
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,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
매년 ‘장애인 고용 부담금’ 을 납부해야 합니다.
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
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,
매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부담금을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기한 내 미납 시 독촉 및 국세 체납 처분 절차로 강제징수됩니다.
구분 | ¾ 이상 | ½ 이상 ¾ 미만 |
¼ 이상 ½ 미만 |
¼ 미만 | 미고용 |
---|---|---|---|---|---|
구간별 고용부담금 | 15,096,000원 | 16,001,760원 | 18,115,200원 | 21,134,400원 | 25,155,240원 |
더봄플러스는 기업의 성공적인 장애인 고용을 위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서비스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.
클라이언트와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최적의 인력 매칭 및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합니다.
“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장애인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”
“복잡한 절차는 더봄플러스에 맡기고 핵심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”
“전문적인 컨설팅으로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인재를 찾아주셔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.”
“온라인 마케팅 연계고용으로 추가 수익까지 얻게 되어 매우 만족합니다!”
“HR 업무 부담도 줄이고 법정 의무도 준수하게 되었어요. HR파트너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”
“더봄플러스 덕분에 우리 회사도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!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