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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확인해보세요.

고용현황

기업구분
상시 근로자
경증 장애인
중증 장애인

· 부담금 납부 기준은 10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.

·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의 2배수로 인정합니다.

결과

의무고용 장애인
고용미달 장애인
고용부담금(연간)
최종혜택가(최대)

· 더봄플러스와 함께하시면 매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의
장애인 고용의무 해결 방안을 소개합니다.

1
장애인 직원 고용
  • 마땅한 직무가 없거나
  • 채용/관리의 어려움
2
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
  • 징벌적 부담금
  • 과도한 비용 부담
3
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
  • 장애인 10명 고용의 부담
  • 법인 경영에 수반되는 비용 지출
4
장애인 연계고용
  • 가장 확실하고 편리한
    고용부담금 절감 방법!

다양한 기업에서 더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

문의하기

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궁금하시다면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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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 (필수)

목적 : 장애인고용부담금 상담

보유기간 : 1년 또는 이용목적 달성 시 폐기 *미동의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