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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부담은 마이너스, 해답은 더봄플러스

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확인해보세요.

고용현황

기업구분
상시 근로자
경증 장애인
중증 장애인

· 부담금 납부 기준은 10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.

·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의 2배수로 인정합니다.

결과

의무고용 장애인
고용미달 장애인
고용부담금(연간)
최종혜택가(최대)

· 더봄플러스와 함께하시면 매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사업분야

우리가 만들어 가는 가치

더봄플러스와 함께하는 동행, 그 안에는 내일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
기업에는 법적의무를 넘어 부담금 절감과 긍정적인 브랜드 가치를,
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
성장의 기회를 선사합니다

가치있는 동행, 더봄플러스가 함께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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